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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유치원 규정 적용 안 받는 '유아 어학원'..."단속 허점 악용" / YTN

2020-09-07 32

’수억 원’ 학원비 아이들에 제대로 안 쓰인 정황
유기농 식자재 쓴다더니 동네 마트에서 외상 주문
교복비만 받고 실제 옷은 주문 안 하기도


서울 강서구의 유명 유아 어학원이 교사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학원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어떻게 단속조차 받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보는 Y,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학원을 고소한 학부모들이 아이 19명 이름으로 낸 학원비며 교재비는 모두 1억8천만 원.

한 사람당 한 달에 백만 원 넘게 낸 셈입니다.

원아가 60명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원이 받은 돈은 최소 5~6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기농 식자재를 쓴다더니 실제론 동네 마트에서 저렴한 재료를 외상으로 사거나, 도시락을 사다 나눠 먹였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학부모들에게 교복비를 받아 놓고 정작 옷은 주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학원 인근 마트 : (품목은) 쌀이랑 과일이랑 채소랑 이런 거/ 저희한테 외상으로 해서 후결제./ 연락 안 돼서 쫓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많이 그랬어요.]

[전 해당 어학원 교사 : 부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고요. ○○ 도시락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원복을 주문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주문이 안 됐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학부모들은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학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다 그만둔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실 운영 실태를 털어놨습니다.

[전 해당 어학원 교사 :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내 아이한테 과연 이런 유치원에서 공부하게 둘 것인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전히 학원비가 어디에 쓰인 건지는 오리무중.

그렇다면 당국의 단속은 없었던 걸까?

교육청에 물었더니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관계자 : 원비 사용 여부까지는 저희가. 세금이나 신고소득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진 저희가 조사할 순 없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학원법과 관련된.]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어학원은 현행법에선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장과 교사가 일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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